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처리기한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0조의 처리기한 내에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상담팀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의 동의와 상담팀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사유ㆍ처리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연장된 처리예정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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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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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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