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처리기한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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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의 처리기한 내에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상담팀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의 처리기한 내에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상담팀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의 동의와 상담팀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사유ㆍ처리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연장된 처리예정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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