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담당자는 지정된 국민신문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이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처리 만족도를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추가 답변 할 수 있다.
②처리담당자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하고 그 사유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처리담당자는「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검토서」를 작성하여 온나라 연계기안을 통해 소속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시스템에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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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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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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