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담당자는 지정된 국민신문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이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처리 만족도를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추가 답변 할 수 있다.
처리담당자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하고 그 사유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검토서」를 작성하여 온나라 연계기안을 통해 소속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시스템에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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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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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