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승인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팀장은 상담사가 처리승인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답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처리하거나 의견을 입력하여 반려하고 상담사가 다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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