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0조 (상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상담 대상 언어는 영어이며 외국인 전문 상담사는 영어 질문에 대하여 영어로 답변한다.
②외국인 전문 상담사는 답변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세법 또는 외국인 납세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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