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상담만족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홈택스상담을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홈택스상담과 관련하여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만 또는 건의 사항을 수시로 수집하여 지속적인 업무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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