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2조 (홈택스 상담화면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택스 상담화면을 정기적으로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홈택스 상담화면을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1.인터넷 상담사례 화면2.자주 묻는 상담사례 화면(FAQ)3.핫이슈 상담사례 화면4.세목별 상담사례 화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