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의2조 (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24조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납품요구하는 경우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물량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량배정을 위해 조합원사간 협의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통보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물량 배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배정물량에 따라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조합원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합원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과 변경사유를 수요기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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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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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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