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의2조 (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24조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납품요구하는 경우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물량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량배정을 위해 조합원사간 협의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통보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물량 배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합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배정물량에 따라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조합원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합원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과 변경사유를 수요기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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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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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