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의3조 (납품가능지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납품가능지역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ㆍ군ㆍ구내 전 지역을 말한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납품가능지역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가 되면 납품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공통품목의 납품가능지역은 조합공통품목에 포함된 조합원사의 납품가능지역 전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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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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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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