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4조의2 (면책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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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 및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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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 및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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