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9조 (면책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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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삭제4. 대상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삭제4. 대상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다.1.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또는 타 기관과의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직위를 갖지 않은 4급 이하의 공무원 등 실무직에만 해당)2.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로부터의 사전컨설팅이나 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업무 처리(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 한함)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따른 사항의 경우(사안이 동일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 한함)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나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긴급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함)
③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면책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④청장은 자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중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면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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