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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