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1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난ㆍ안전 분야 공무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추진한 적극행정에 대한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적극행정책임관이 위원회에 자문 요청한 사항6.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등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심사 및 건의에 관한 사항7.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8.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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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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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