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1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난ㆍ안전 분야 공무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추진한 적극행정에 대한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적극행정책임관이 위원회에 자문 요청한 사항6.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등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심사 및 건의에 관한 사항7.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8.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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