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해당 감사업무 담당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정한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적극행정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책임관이 겸임한다.
적극행정책임관(보호관)은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적극행정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적극행정 관련 규정ㆍ지침 등의 제ㆍ개정3.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4.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5. 적극행정 지원부서의 업무분장 및 추진실적 점검6.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7.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관련 위원회 운영8.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9.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출10. 지원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11.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12. 소극행정 민원에 관한 처리13.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 및 지원ㆍ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업무 특성 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필요 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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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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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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