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해당 감사업무 담당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정한다.
②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적극행정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책임관이 겸임한다.
③적극행정책임관(보호관)은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적극행정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적극행정 관련 규정ㆍ지침 등의 제ㆍ개정3.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4.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5. 적극행정 지원부서의 업무분장 및 추진실적 점검6.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7.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관련 위원회 운영8.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9.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출10. 지원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11.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12. 소극행정 민원에 관한 처리13.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 및 지원ㆍ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업무 특성 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필요 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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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조 ·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적극행정 관련 교육제7조 · 적극행정 법제지원제8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9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 선발제10조 · 소극행정 신고 및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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