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6조 (소명ㆍ소송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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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제19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제19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②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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