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8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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