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적극행정 국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청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제2항에 따라 신청(이하 "적극행정 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적극행정 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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