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적극행정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