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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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적극행정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적극행정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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