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0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보호관은 제29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2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적극행정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적극행정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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