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에 관해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의2 · 합동회의 운영제4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7조 · 민간위원의 해촉제48조 · 비밀 누설의 금지제49조 · 수당 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0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