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9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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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극행정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해 제27조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해 제27조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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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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