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