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0조 (면책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을 수수한 경우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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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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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