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2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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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청장이 외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청장이 외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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