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적극행정 법제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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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극행정 추진 및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1. 법령의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2.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훈령, 예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 추진 및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1. 법령의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2.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훈령, 예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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