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적극행정 법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 추진 및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1. 법령의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2.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훈령, 예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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