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적극행정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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