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소극행정 신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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