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부서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로 매년 선발해야 한다.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및 부서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및 부서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및 부서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및 부서
②청장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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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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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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