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부서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로 매년 선발해야 한다.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및 부서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및 부서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및 부서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및 부서
②청장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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