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부서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로 매년 선발해야 한다.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및 부서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및 부서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및 부서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및 부서
청장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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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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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