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3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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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2조에 해당하는 지원이 결정된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에 해당하는 지원이 결정된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소송 등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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