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3조의2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5호 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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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서식 의안번호 | 제0000 - 00호 | |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 0000.00.00 (제00회) | | 의 결 사 항 심사(안) 제 출 자 | 제출연월일 | 00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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