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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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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