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4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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