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8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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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7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2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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