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8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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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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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