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6조 (흐름관리 적용 예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항공기 운영자는 계기비행허가(ATC Clearance) 요청 시 관제시설에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27조에 따른 흐름관리 적용 예외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1. 비상항공기(불법간섭 항공기 포함)2.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운용되는 항공기3. 의료 지원을 위해 특별히 운용되는 항공기4. 수색ㆍ구조 항공기5. 국가원수가 탑승한 항공기6. 그 밖에 국가 당국의 요청에 의한 특별항공기(군용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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