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8조 (항공기 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계획서 제출, 지연ㆍ결항 정보 등 운항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ATCC와 협조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항ㆍ공역의 수요/수용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CDM에 참여하고 흐름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2. 축소된 공항ㆍ공역 수용량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ATCC의 지상 지연프로그램(GDP) 운영 통보 시 항공기의 비행계획서에 최신 운항계획을 반영하고 현행화할 것3. ATCC에서 흐름관리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운항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것4. 흐름관리 제한사항, 지연 예상, CTOT/COBT 발부 안내 등 흐름관리와 관련한 정보의 수신에 문제가 없도록 흐름관리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상시 최신화하여 ATCC에 통보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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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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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