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8조 (항공기 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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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계획서 제출, 지연ㆍ결항 정보 등 운항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ATCC와 협조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항ㆍ공역의 수요/수용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CDM에 참여하고 흐름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2. 축소된 공항ㆍ공역 수용량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ATCC의 지상 지연프로그램(GDP) 운영 통보 시 항공기의 비행계획서에 최신 운항계획을 반영하고 현행화할 것3. ATCC에서 흐름관리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운항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것4. 흐름관리 제한사항, 지연 예상, CTOT/COBT 발부 안내 등 흐름관리와 관련한 정보의 수신에 문제가 없도록 흐름관리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상시 최신화하여 ATCC에 통보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계획서 제출, 지연ㆍ결항 정보 등 운항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ATCC와 협조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항ㆍ공역의 수요/수용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CDM에 참여하고 흐름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2. 축소된 공항ㆍ공역 수용량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ATCC의 지상 지연프로그램(GDP) 운영 통보 시 항공기의 비행계획서에 최신 운항계획을 반영하고 현행화할 것3. ATCC에서 흐름관리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운항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것4. 흐름관리 제한사항, 지연 예상, CTOT/COBT 발부 안내 등 흐름관리와 관련한 정보의 수신에 문제가 없도록 흐름관리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상시 최신화하여 ATCC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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