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2조 (위기상황 대응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기상황 대응절차는 공항 위기상황, 강설ㆍ지진ㆍ태풍 등 위험기상, 시스템 장애 발생 등 공항 운영에 영향을 주는 상황 발생 시 적용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 인지 및 현황 파악2. 상황보고(유관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ATCC)3. 초동보고4. 필요 시 각 관련기관과 CDM 실시 및 결과 보고5. 조치 이행 및 현황 보고6. 복구 및 정상 상황 확인7. 최종 보고
②제1항의 위기 상황 중 저시정 상황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항 운영자는 저시정 상황 발생 시 ATCC에 시정ㆍ운고 등 공항 내 상황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2. 공항 운 영자는 제1호에 따른 저시정 상황 관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CC에 항공교통량 조절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3. ATCC는 저시정이 3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거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흐름관리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위기 상황 중 ATFM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ATCC는 ATFMS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등이 명시된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2.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는 ATFMS 장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업모드(교육모드)로 전환하고, 데이터 오류 수정 등 상시 활용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3. ATCC는 관제시설, 항공기 운영자 등 관계기관과 FMT 백업모드(교육모드) 전환 등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미흡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시스템 장애 발생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절차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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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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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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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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