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2조 (위기상황 대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기상황 대응절차는 공항 위기상황, 강설ㆍ지진ㆍ태풍 등 위험기상, 시스템 장애 발생 등 공항 운영에 영향을 주는 상황 발생 시 적용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 인지 및 현황 파악2. 상황보고(유관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ATCC)3. 초동보고4. 필요 시 각 관련기관과 CDM 실시 및 결과 보고5. 조치 이행 및 현황 보고6. 복구 및 정상 상황 확인7. 최종 보고
제1항의 위기 상황 중 저시정 상황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항 운영자는 저시정 상황 발생 시 ATCC에 시정ㆍ운고 등 공항 내 상황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2. 공항 운 영자는 제1호에 따른 저시정 상황 관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CC에 항공교통량 조절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3. ATCC는 저시정이 3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거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흐름관리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위기 상황 중 ATFM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ATCC는 ATFMS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등이 명시된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2.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는 ATFMS 장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업모드(교육모드)로 전환하고, 데이터 오류 수정 등 상시 활용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3. ATCC는 관제시설, 항공기 운영자 등 관계기관과 FMT 백업모드(교육모드) 전환 등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미흡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시스템 장애 발생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절차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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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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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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