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4조 (CTO의 적용 및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CC 및 관제기관은 흐름관리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지점에 통과시간(CTO : Calculate Time Over)을 지정할 수 있다.
②조종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CTO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중 체공, 항공로 우회 등 흐름관리 제한 이행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ATCC는 FMT를 통해 각 관제시설에 CTO를 통보하고 각 관제시설은 조종사에게 CTO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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