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4조 (CTO의 적용 및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TCC 및 관제기관은 흐름관리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지점에 통과시간(CTO : Calculate Time Over)을 지정할 수 있다.
조종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CTO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중 체공, 항공로 우회 등 흐름관리 제한 이행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ATCC는 FMT를 통해 각 관제시설에 CTO를 통보하고 각 관제시설은 조종사에게 CTO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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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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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