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2조 (항공사 운항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TCC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특정 항공로(픽스)ㆍ공항ㆍ공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호출부호, EOBT, 목적지, 항공로 및 항공기 기종 등 운항계획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 운영자는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를 위해 요청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기 운영자는 슬롯배정에 불이익(CTOT가 확정된 타 항공기의 뒤 순서 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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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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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