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2조 (항공사 운항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CC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특정 항공로(픽스)ㆍ공항ㆍ공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호출부호, EOBT, 목적지, 항공로 및 항공기 기종 등 운항계획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 운영자는 원활한 흐름관리 업무를 위해 요청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기 운영자는 슬롯배정에 불이익(CTOT가 확정된 타 항공기의 뒤 순서 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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