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8조 (사후분석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CC는 흐름관리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ATFM 관련 사항을 사후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②ATCC 사후분석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분석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ATFM 제한사항에 관한 사항 : 흐름관리 대상 공항ㆍ공역ㆍ픽스, 발부기관, 발부사유 및 기간, 제한 내용, 대상 항공기 수 등2. ATFM 이행에 관한 사항 : 흐름관리 대상 항공기 수에 대한 이행률 및 미이행 사유 등3. 세부 분석 관련 사항 : 각종 통계 데이터 분석 등 특이사항 등4. 그 밖에 ATFM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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