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8조 (사후분석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TCC는 흐름관리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ATFM 관련 사항을 사후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②ATCC 사후분석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분석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ATFM 제한사항에 관한 사항 : 흐름관리 대상 공항ㆍ공역ㆍ픽스, 발부기관, 발부사유 및 기간, 제한 내용, 대상 항공기 수 등2. ATFM 이행에 관한 사항 : 흐름관리 대상 항공기 수에 대한 이행률 및 미이행 사유 등3. 세부 분석 관련 사항 : 각종 통계 데이터 분석 등 특이사항 등4. 그 밖에 ATFM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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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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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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