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8조 (ATFM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TCC는 출발 항공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COBT/CTOT 발부 (Departure Ground Delay Program)2. 최소 출발간격 지정 (Minimum Departure Interval)3. MIT/MINIT4. 지상 정지 (Ground Stop)5. 비행계획상의 항공로 재설정에 대한 협조 (Re-route)6. 비행 경로상 특정 픽스 CTO (Calculate Time over) 지정
②ATCC는 도착 항공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COBT/CTOT 발부 (Arrival Ground Delay Program)2. 대상 공역에 대한 거리/시간 간격 지정 (MIT/MINIT)3. 비행 경로상 특정 픽스의 CTO 지정4. 고도/속도/항공로에 관한 제한 (Level Capping/Speed Adjustment/Re-route)5. 대상 공항/공역으로의 진입 금지(공중체공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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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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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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