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8조 (ATFM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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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TCC는 출발 항공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COBT/CTOT 발부 (Departure Ground Delay Program)2. 최소 출발간격 지정 (Minimum Departure Interval)3. MIT/MINIT4. 지상 정지 (Ground Stop)5. 비행계획상의 항공로 재설정에 대한 협조 (Re-route)6. 비행 경로상 특정 픽스 CTO (Calculate Time over)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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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ATCC는 출발 항공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COBT/CTOT 발부 (Departure Ground Delay Program)2. 최소 출발간격 지정 (Minimum Departure Interval)3. MIT/MINIT4. 지상 정지 (Ground Stop)5. 비행계획상의 항공로 재설정에 대한 협조 (Re-route)6. 비행 경로상 특정 픽스 CTO (Calculate Time over) 지정
②ATCC는 도착 항공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COBT/CTOT 발부 (Arrival Ground Delay Program)2. 대상 공역에 대한 거리/시간 간격 지정 (MIT/MINIT)3. 비행 경로상 특정 픽스의 CTO 지정4. 고도/속도/항공로에 관한 제한 (Level Capping/Speed Adjustment/Re-route)5. 대상 공항/공역으로의 진입 금지(공중체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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