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4조 (CDM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DM은 항공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 시 흐름관리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수용량 및 흐름관리조치 방안을 결정하고 흐름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ATCC는 군, 기상청, 관제기관, 항공기 운영자 및 공항운영자 간의 CDM을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CDM은 조정자를 포함,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참여자로 구성한다.1. 조정자 : ATCC 근무팀장2. 관제기관 : 관제시설(대구ㆍ인천ACC, 서울ㆍ제주 접근관제소, 인천ㆍ김포ㆍ제주관제탑 및 김해계류장 관제소 흐름관리 담당자). 다만, 군공항 등 CDM에 직접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개별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3. 항공기상청 : ATCC 기상분석관4. 공군 : ATCC 군협조관5. 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운영센터, 한국공항공사 김포ㆍ김해ㆍ제주공항 항무통제실 근무자 등6. 항공사 : 국적 항공사 운항통제실 흐름관리업무 담당자
④CDM 회의 개최 시 제3항에 따른 구성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하고, 흐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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