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4조 (CDM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DM은 항공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 시 흐름관리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수용량 및 흐름관리조치 방안을 결정하고 흐름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TCC는 군, 기상청, 관제기관, 항공기 운영자 및 공항운영자 간의 CDM을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CDM은 조정자를 포함,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참여자로 구성한다.1. 조정자 : ATCC 근무팀장2. 관제기관 : 관제시설(대구ㆍ인천ACC, 서울ㆍ제주 접근관제소, 인천ㆍ김포ㆍ제주관제탑 및 김해계류장 관제소 흐름관리 담당자). 다만, 군공항 등 CDM에 직접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개별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3. 항공기상청 : ATCC 기상분석관4. 공군 : ATCC 군협조관5. 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운영센터, 한국공항공사 김포ㆍ김해ㆍ제주공항 항무통제실 근무자 등6. 항공사 : 국적 항공사 운항통제실 흐름관리업무 담당자
CDM 회의 개최 시 제3항에 따른 구성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하고, 흐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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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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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