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41조 (CDR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DR은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CDR을 적용하는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고,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1.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명시된 조건부항공로 구간 및 해당 조건부항공로 경로에 있는 군 사용공역
③CDR을 적용하는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평일 22:00∼그 다음 날 06:00, 주말 및 공휴일의 전일 22:00∼그 다음 날 06:00(KST)를 원칙으로 하되, 군 비행시간과 공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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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건부항공로(CDR) 운영
1. CDR 공간적 범위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아래 표에 명시된 조건부항공로 구간 및 해당 조건부항공로 경로에 있는 군 사용공역에 적용한다. 순번 | 구분 | 구간 | 하한고도 | 상한고도 1 | CDR CAT ‘2’ (항공고시보) | MASTA→UPGOS | 6,000FT AMSL | FL600 2 | 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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