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41조 (CDR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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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DR은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DR은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CDR을 적용하는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고,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1.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명시된 조건부항공로 구간 및 해당 조건부항공로 경로에 있는 군 사용공역
③CDR을 적용하는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평일 22:00∼그 다음 날 06:00, 주말 및 공휴일의 전일 22:00∼그 다음 날 06:00(KST)를 원칙으로 하되, 군 비행시간과 공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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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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