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41조 (CDR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DR은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CDR을 적용하는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고,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1.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명시된 조건부항공로 구간 및 해당 조건부항공로 경로에 있는 군 사용공역
CDR을 적용하는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평일 22:00∼그 다음 날 06:00, 주말 및 공휴일의 전일 22:00∼그 다음 날 06:00(KST)를 원칙으로 하되, 군 비행시간과 공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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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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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