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42조 (CDR 운영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TCC, ACC, SODO, 지원센터, MCRC 등 각 기관은 상호 협조하여야 하고, 다음 각 항에 따라 기관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각 기관은 CDR 운영절차 수행 중 군 작전 저해 요소 식별 시, 상호 협의된 협조 절차 미준수 시, 민/군 항공기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해당 요소 해소 시까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ATCC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센터로부터 CDR 적용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19:30까지 CDR 운영계획을 포함한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고, 대구ㆍ인천 ACC에 전달하여야 한다.2. 지원센터로부터 CDR 운영중단을 전달받은 경우 CDR 운영시간 변경 또는 중단과 관련한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고, 대구ㆍ인천 ACC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ACC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ATCC로부터 제공받은 CDR 운영계획에 따라 항공기에게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 MCRC로부터 군항공기의 긴급한 작전ㆍ훈련 등의 사유로 단시간 CDR 운영 중지를 전달받은 경우, 민간항공기의 신속한 군 사용공역 이탈 또는 관련 군 항공기의 CDR 경로 통과 등 군용기 임무 수행 우선권 적용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SODO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센터로부터 CDR 적용시간을 요청받은 경우 공군(미공군 포함) 비행운영 시간대를 고려하여, CDR 적용가능 시간대를 지원센터에 18:00까지 제공하여야 한다.2. 감시ㆍ정찰 자산운용을 위해 임시 비행제한구역이 설정된 시간은 CDR 적용가능 시간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3. 군 훈련, 작전 등의 사유로 CDR 운영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지원센터에 ATCC 및 관련기관(시설)과 협조를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CDR 구간, 운영 중단시간 및 기타 협조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지원센터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날 CDR 적용시간을 17:00까지 SODO에 요청하여야 한다.2. SODO로부터 받은 CDR 적용시간을 18:30까지 제1/2 MCRC에 제공 및 AFTN을 통하여 ATCC에 제공하여야 한다.3. SODO로부터 CDR 운영 중단을 협조지시를 전달받은 경우 ATCC에 해당내용을 AFTN을 통해 전달하고, 항공고시보(NOTAM) 수정 및 관련기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제1/2 MCRC에 전달하여야 한다.
⑥MCRC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센터로부터 CDR 적용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CDR 구간과 관련된 군 사용공역으로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2. CDR 운영 중 군 항공기의 계획되지 않은 긴급한 훈련, 작전 등의 사유로 CDR 운영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해당 내용을 ACC에 전달하여야 하고, 군 사용공역에서 민간항공기 이탈을 협조하여야 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 사용공역의 장시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SODO에 CDR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CDR 구간, 운영 중단시간 및 기타 협조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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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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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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