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5조 (수용량 평가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시설 또는 공항 운영자 등 관련기관은 연 1회 이상 기존 관할구역(공항, 섹터 또는 TMA 등)의 기본 수용량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 수용량 변경을 위해 관련기관은 과거 사례 및 사후분석 자료를 ATCC 등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할 수 있다.
③ATCC, 관제시설 또는 공항 운영자 등 흐름관리 관련기관은 흐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할 공항ㆍ공역 수용량의 최적화를 위하여 상호 업무협조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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