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6조 (ATCC)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TCC는 인천 FIR 내 ATFM 서비스를 총괄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접국의 제한사항 전파 및 접수, 관계기관과의 CDM 운영, 흐름관리 조치를 위한 인접국과의 협의 및 COBT/CTOT/CTO 발부ㆍ교환 등 ATFM 슬롯 배정업무를 수행할 것2. 인접국의 제한사항에 따라 발부한 COBT/CTOT/CTO 등 흐름관리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제기관에 항공기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기의 이륙순서 및 시기의 지정, 공중 체공 및 속도 조절 등 흐름관리 제한사항 충족을 위해 관제조치를 요청할 것3.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근무석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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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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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