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3조 (COBT/CTOT의 준수 및 슬롯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운영자는 ATCC가 발부하는 COBT/CTOT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COBT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ATCC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AFTN을 통해 지연 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항공기 운영자는 COBT/CTOT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제한사항으로 배정받은 슬롯에 대하여 자사 또는 타사 항공기 운영자 간 합의하고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1. 항공로 변경2. 운항 스케줄 변경(취소, 지연 또는 그 다음 날 운항 등)3. 이륙 후 공중 체공으로 CTO 충족 (관제여건 고려)
③항공기 운영자는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슬롯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ATCC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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