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3조 (COBT/CTOT의 준수 및 슬롯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운영자는 ATCC가 발부하는 COBT/CTOT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COBT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ATCC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AFTN을 통해 지연 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항공기 운영자는 COBT/CTOT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제한사항으로 배정받은 슬롯에 대하여 자사 또는 타사 항공기 운영자 간 합의하고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1. 항공로 변경2. 운항 스케줄 변경(취소, 지연 또는 그 다음 날 운항 등)3. 이륙 후 공중 체공으로 CTO 충족 (관제여건 고려)
항공기 운영자는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슬롯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ATC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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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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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