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매뉴얼은 인천 FIR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민간 사업용(운송ㆍ비운송용) 항공기, 관제시설, 항공정보실 등 항공교통업무시설, 공항 운영자(공항공사), 항공기 운영자(항공사), 통제센터 합동근무기관(공군협조관 및 항공기상청 기상분석관) 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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