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4조 (수용량의 종류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량은 기본 수용량과 운영 수용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기본 수용량 : 관제시설 또는 공항운영자가 공역 및 공항설계, 교통밀도 및 복잡도, 항공로 구조,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공항, 섹터, TMA 등)의 기본 수용량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장비 및 시설의 변경, 시스템 개선, 운영 절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결정된 기본 수용량이 변경된 경우 관할 구역의 기본수용량을 설정한 기관에서는 변경된 기본 수용량을 ATCC에 통보하여야 한다.2. 운영 수용량 : 관제시설 또는 공항 운영자는 위험기상, 장비ㆍ시설 장애 등 수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 상황에 대비하여 당해 시설의 수용량을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정상 상황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운영 수용량을 결정하고 ATCC에 통보하여야 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ATCC는 통보받은 운영 수용량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간 CDM을 개최하고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정상 상황에 따른 적절한 운영 수용량 결정을 위해 제2호에 따른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가. 위험기상(저시정ㆍ강풍ㆍ폭설 등)의 정도나. 제빙ㆍ방빙 현황다. 활주로 운영 상황별 수용량라. 비행 중 또는 체공 중 항공기의 댓수마. 인접 관제시설의 교통량바. 당해 공항ㆍ공역의 기상, 시설ㆍ장비 등의 여건사. 인천 FIR 내의 전체적인 교통 여건4. ATCC는 기상분석관으로부터 수시로 최신 기상 및 예보를 제공받아 상황을 예측하고, 비정상 상황이 종료 또는 예상되는 경우 수용량을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즉시 기본 수용량으로 회복하는 등 적절한 수용량 회복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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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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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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