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1조 (비행계획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운영자는 자사 항공기가 흐름관리 대상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비행계획서를 관리하여야 한다.1. 비행계획서 제출 후 15분 이상의 출발 예정시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항공고정통신망 (AFTN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이용하여 지연 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비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속히 취소 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한다.2. EOBT가 비행계획서 보다 빠른 시간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AFTN을 통하여 이전 계획에 대한 취소 메시지를 발송하고, 새로운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항공기 운영자는 슬롯배정에 불이익(CTOT가 확정된 타 항공기의 뒤 순서 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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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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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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