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7조 (ATFM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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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ATCC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ATFM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위험기상, 항행시설 장애 등으로 공역 또는 공항의 비정상 상황으로 항공기 수요량과 수용량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2. 교통량 증가 등으로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3. 인접국으로부터 특정 항공로(픽스)/공항/공역의 교통량 조절을 위해 제한사항이 발부되는 경우4. 그 밖에 ATCC 또는 FMP에서 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ATCC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ATFM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위험기상, 항행시설 장애 등으로 공역 또는 공항의 비정상 상황으로 항공기 수요량과 수용량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2. 교통량 증가 등으로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3. 인접국으로부터 특정 항공로(픽스)/공항/공역의 교통량 조절을 위해 제한사항이 발부되는 경우4. 그 밖에 ATCC 또는 FMP에서 교통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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