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9조 (공항 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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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원활한 공항 관리를 위해 ATCC와 협조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항 운영자는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장애, 비정상 등 항공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ATCC에 통보할 것2. 공항 운영자는 ATCC로부터 관할 공항의 주기장 점유율, 가용한 주기장 현황 등 공항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제공할 것3. 공항 운영자는 수요/수용량 관련 정보의 공유와 흐름관리의 계획수립 등을 위해 CDM에 참여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원활한 공항 관리를 위해 ATCC와 협조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항 운영자는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장애, 비정상 등 항공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ATCC에 통보할 것2. 공항 운영자는 ATCC로부터 관할 공항의 주기장 점유율, 가용한 주기장 현황 등 공항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제공할 것3. 공항 운영자는 수요/수용량 관련 정보의 공유와 흐름관리의 계획수립 등을 위해 CDM에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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