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9조 (공항 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원활한 공항 관리를 위해 ATCC와 협조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항 운영자는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장애, 비정상 등 항공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ATCC에 통보할 것2. 공항 운영자는 ATCC로부터 관할 공항의 주기장 점유율, 가용한 주기장 현황 등 공항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제공할 것3. 공항 운영자는 수요/수용량 관련 정보의 공유와 흐름관리의 계획수립 등을 위해 CDM에 참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