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9조 (공항 운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원활한 공항 관리를 위해 ATCC와 협조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항 운영자는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장애, 비정상 등 항공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ATCC에 통보할 것2. 공항 운영자는 ATCC로부터 관할 공항의 주기장 점유율, 가용한 주기장 현황 등 공항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제공할 것3. 공항 운영자는 수요/수용량 관련 정보의 공유와 흐름관리의 계획수립 등을 위해 CDM에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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